사회

[단독]층간 소음이 뭐길래..코로나 바이러스 묻힌 이웃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5-11 20:44:10 조회수 0

◀ 앵 커 ▶

사이가 나쁜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한

아랫집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집은 층간소음으로

1년 반 가까이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아랫집 주민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인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손에 든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습니다.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놀랍게도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자 ▶

"당시 여성은 현관문 앞에 있는

자전거 두 대 가운데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만 분비물을 묻혔습니다."



이웃간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바로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아래·윗집이 1년 반 동안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층 주민]

"저도 코로나 일지는 전혀 생각도 못 했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CCTV를)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갑자기 좀 소름 끼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취재진과 만난 아래층 주민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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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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