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며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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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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