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못한다며 때리고 협박.. 업체 대표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04 20:46: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