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울산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안이 처리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해임절차를 문의한 결과,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절차상 위배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석기 시체육회장은 지노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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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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