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 16억7천 만원 어치를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다른 업체 3곳과 함께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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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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