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주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 5천 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 측은 직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했지만,
자신이 직접 결제를 지시하거나
모임을 주최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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