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 분야 업체 대표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업무상 편의를 받고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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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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