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활동을 한 20대가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약 1년여간
중국에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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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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