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소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정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태운 차량 6대가 속속 도착합니다.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막자 감독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왜 막죠? 아니, 우리가 여기 한두 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2일 이 회사 판넬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2살 김 모 씨가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가스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현장 조사입니다.
30명 남짓으로 구성된 감독관들은 사고 현장과 생산기술관,
협력업체 사무실 등으로 흩어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등을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종열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책임자가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구속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면
울산의 첫번째 처벌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50년동안 이곳 현대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473명.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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