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운전자 벌금 600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23 20:27: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화물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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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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