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화물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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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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