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비웃어" 길에서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21 20:48:01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남구에서
여성 일행이 길을 지나며 웃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 중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한 식당에서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자,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훔쳐
해당 남성들을 찾아다니다 여성 일행을
마주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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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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