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 50대 징역 8개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14 20:48:5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오전 7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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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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