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는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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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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