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마세라티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에
수리비 3천만 원과 함께 본인과 동승자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입원 치료를 받은 동승자의
신원이 사고 당시와 바뀐 것을 확인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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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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