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게 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2020년 3월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20대 업주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을 알선하고 시간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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