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지 6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상태로 등록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과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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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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