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10 20:18:24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지 6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상태로 등록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과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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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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