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개월 동안 죽게 내버려 뒀다"..아동학대살해 혐의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3-30 20:49:46 조회수 0

앵커|

지난 3일 부모의 방치 속에 굶어서 숨진

2살 아이의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5개월 동안 방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자그마한

아이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깁니다.



만 2살밖에 안된 여자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



사인은 밥을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이웃 주민}

완전히 말랐고 광고에 나오는 아프리카 애들 걔들 같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아 이미 죽어있는데.



검찰이 아이의 친모인 21살 A씨와 계부

28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원룸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면서도 아이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이 생기면 PC방을

들락거리며 잦은 외박을 했던 겁니다.



때때로 우유나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주기는

했지만 식사 다운 식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5개월이나 이런 방치가

지속된 끝에 숨을 거둔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에 불과한 7kg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집에서는 생후 17개월인

A씨와 B씨의 친아들도 함께 발견됐는데

역시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 부부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아이의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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