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금 받아 신용카드 대금으로 쓴 봉사단체 대표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2-16 19:20:23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봉사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암 환자를 돕는 봉사단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3월 기부금 통장에 있던 280만원 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송금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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