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세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즉시 갚아 말소하고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소유한 울산의 한 빌라를
B씨에게 7천500만원을 받고 전세로 줬지만
B씨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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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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