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금 1순위 돌려줄게" 세입자 속인 집주인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2-08 22:47: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세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즉시 갚아 말소하고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소유한 울산의 한 빌라를
B씨에게 7천500만원을 받고 전세로 줬지만
B씨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