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파기환송된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현대중공업에
승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편입될 때
해당 임금청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현대중공업으로 승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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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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