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깨 부딪쳤는데 사과 안 했다며 이웃 폭행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1-26 21:37:18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웃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당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가
이날 흡연장에서 이웃과 마주치자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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