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1/16) 남구 달동 원룸 화재로
1명이 숨진 사건의 원인이 방화로 밝혀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A씨가 평소 알고지내던
35살 신 모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금전적인 문제로
신 씨의 원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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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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