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한우 사육두수가 급증하자
울주군이 추후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10개월 이상 26개월 미만의
한우를 출하할 경우 한우협회 신청을 통해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40개월 미만
한우를 출하할 경우에는 지역 축협을 통해
마리당 1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지역축협과 한우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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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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