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과 4개 경찰서는 다음달 말까지
<\/P>청소년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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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순찰활동중
<\/P>청소년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부모 또는 학교에 통보하고 피우던 담배는 수거해 폐기처분하기로 했으며 담배판매업자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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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소년보호법은 담배판매업주가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없이 담배를 팔면 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배판매 횟수에 따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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