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달 한달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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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각종 건설공사장과 골재채취장은 물론 시멘트와 토사 운반 차량에 대해 점검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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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각종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이며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과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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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점검에서 방진망 설치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되며
<\/P>토사운반차량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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