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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의 대기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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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국가환경 기준보다 강화한 지역 환경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이 없다면 배출허용기준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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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창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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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P>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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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기준 조례제정안은
<\/P>국가환경 기준 보다 20%정도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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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두세개 항목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한 서울 등 5대 자치단체와 달리
<\/P>대기 환경기준 항목인 6개 오염물질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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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G)아황산 가스의 경우 연간평균치를 0.015ppm 이하로 규정해 국가 환경기준치 보다 0.005ppm 강화됐고 일산화탄소는 국가환경기준 보다 2ppm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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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납 역시 국가기준 보다 20% 강화했습니다.(C.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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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기업체들이 강화된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환경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INT▶설원홍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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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새롭게 만들어진 지역 대기환경기준안은
<\/P>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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