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어업권 침해 보상 청구 기각

입력 2002-04-02 00:00:00 조회수 0

울산항 건설로 조업에 피해를 받았다며

 <\/P>어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가는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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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오늘(4\/2) 남구 무거동 장모씨 등 114명이 지난 63부터 계속된 울산항 건설로 인해 어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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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항내 어로행위가 당초부터 개항 질서법과 수산업법에 위반된 만큼 울산항 건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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