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4\/2) 회사 돈을 횡령하고 건설업 면허를 빌려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폐기물 업체대표 한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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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천년 7월부터
<\/P>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돈 천 78만원을 횡령하고,지난해 1월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
<\/P>울산 공설운동장 건물 철거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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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P>공사 수주용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천 285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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