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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고리원전 이주민 주택단지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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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지주와 소액주주와 보상내용이 달랐다는 이중계약 논란에 이어 보상가가 제각각인데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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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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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 서생면 나사 이주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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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로와 가까운데다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의 공시지가는 2만 5천원 정도로 토지보상가는 공시지가의 2.7배인 평균 6만 9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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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곳에서 얼마떨어지지 않는 종합복지센터와 생활체육시설 건립부지는 산비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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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곳의 공시지가는 8천원에서 만원 사이지만 이곳의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평균 7배에서 9배가 넘는 6만 9천원에서 7만 5천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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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군에서 짓는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가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상가는 오히려 높게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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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지주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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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이진자 (주민)
<\/P>(어떻게 산비탈 땅보다 값이 낮을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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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이처럼 보상가가 세배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지 이 좁은 진입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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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울주군 관계자
<\/P>(도로 있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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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25일 토지가 강제수용된 일부 지주들이 대주주에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재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의 토지는 강제수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한지 일주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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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소송은 오는 5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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