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상수원수인 낙동강물의 수질이 계속
<\/P>나빠지자 오염도에 따른 요금 차등부과를
<\/P>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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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이 지역이나 오염도에 관계없이 톤당 1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형평원칙에
<\/P>맞지 않다며 차등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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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시는 한강과 낙동강 물값이 차이가
<\/P>있듯이 낙동강물도 오염 정도에 따라 가격산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P>수자원공사는 차등부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P>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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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시는 상수원수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로 수돗물 요금도 톤당 653원에서
<\/P>713원으로 60원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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