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관련법개정에 따라 자동차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기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P>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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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경찰청은 또 독일과 프랑스,캐나다등
<\/P>52개국은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P>미국과 일본,영국등의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나가는 운전자들의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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