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비리를 조사중인 사정당국이 울산 교육청에 대한 암행감찰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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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정당국은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인사청탁과 뇌물수수등 인사비리가 확인돼 울산교육청도 감찰했다고 밝히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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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정당국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일부 다른도시 교육청의 장학관등 교육공무원 20명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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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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