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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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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신용불량등록 전에 전화통보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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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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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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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감독원은 부모가 카드발급에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용대금은 카드사가 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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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카드대금 청구서에 본인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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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통보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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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서면통지로 인해 신용 불량자 등록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전화통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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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은 등록일 15일에서 45일 전에 사전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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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협에서 종합소득세 무료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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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협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창고를 설치하고 이자배당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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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고객이 요청하면 전문세무소로부터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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