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논란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3-26 00:00:00 조회수 0

◀ANC▶

 <\/P>울주군이 신고리원전 이주민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보상하면서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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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토지가 강제수용된 지주들은 일부 대주주 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재보상을 약속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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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옥민석 기잡니다.

 <\/P>◀VCR▶

 <\/P>◀END▶

 <\/P>울주군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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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신고리원전 건설로 인해 서생면 비학마을 주민들이 이주하게 될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난 99년 9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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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이 일대 2만 8천 제곱미터의 지주 27명이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매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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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때문에 원전 건설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주택단지건설 대행을 맡은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강제수용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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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과정에서 울주군은 이주단지의 절반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에게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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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설강수 울주군 도시관리계장

 <\/P>(재감정 실시 보상,,, 다른 지주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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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김모씨 등 11명의 지주들은 강제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가 보상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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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김경중 (지주)

 <\/P>(누구는 재감정 후 보상,, 말도 안돼)

 <\/P>s\/u)

 <\/P>이달말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으로 인한 신고리원전 전체 건설일정 차질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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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나사이주단지는 지난해 3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완공예정입니다.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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