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P>울산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축사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제3의 건축사에게 맡기기로 하자 건축사협회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
<\/P>문제의 발단은 울산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P>조례를 잘못 제정했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P>
<\/P>박치현기자의 보도.
<\/P> ◀END▶
<\/P> ◀VCR▶
<\/P>최근 1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다 행정처분을
<\/P>받은 건축사는 23명.
<\/P>
<\/P>감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엉터리 사용검사를
<\/P>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P>
<\/P>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이처럼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까지
<\/P>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지역 뿐입니다.
<\/P>
<\/P>잘 못 제정된 울산시 건축조례 때문입니다.
<\/P>
<\/P>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P>그 건물을 설계.감리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가
<\/P>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울산시의 건축조례에는 건축사 한명이
<\/P>설계와 감리,사용승인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P>돼 있습니다.
<\/P>
<\/P>상위법 위반으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P>잘 못이 지적되자 울산시는 개선책을 내 놨습니다.
<\/P>
<\/P>사용승인을 대행할 제3의 건축사 모집공고를
<\/P>내고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나서겠다는
<\/P>것입니다.
<\/P>
<\/P>◀INT▶ 김도헌 울산시 도시미관과장
<\/P>
<\/P>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P>
<\/P>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
<\/P>(S\/U)울산시는 건축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P>고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축사협회는
<\/P>울산시의 업무을 떠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
<\/P>◀INT▶ 김도헌 울산시 도시미관과장
<\/P>
<\/P>울산시는 건축사협회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P>공무원이 직접 사용승인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P>공무원 사용승인이 부활되는 셈입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