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개인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한 이규정 민주당 울산시지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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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규정 지부장은
<\/P>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개인명의로 정치 자금을 모금 할 수 없는데도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개인 후원회를 열어 4천 5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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