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혼자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P>사망을 해도 발견되지 않은 등 사회적인 문제가
<\/P>되자 ‘방문 보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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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방문보호제는 통장과 반장,이장들이 한달에
<\/P>두번씩 혼자사는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P>생활실태나 주거여부,가스나 전기공급 등을
<\/P>점검해 구청에 보고하면 보호조치를 취하는
<\/P>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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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시는 무의탁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P>발생때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P>그 사실을 구,군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실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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