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 장치변경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3-22 00:00:00 조회수 0

불법으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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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와 각 구군은 다음달말까지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불법 LP가스 연료장치 장착, 화물차의 좌석설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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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이번 단속은 검문소나 경찰의 음주단속 구역,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펴고 이번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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