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원안대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02-03-21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11월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채널정책 방침을 밝히면서, 방송계의 혼란을 불러왔던 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송신 논란이 방송법 개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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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회 법사위는 오늘(3\/22)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한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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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개정안은 지역방송 육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으로 제한하고, MBC와 KBS2, 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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