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강동동 기초의원 선출할수도

입력 2002-03-13 00:00:00 조회수 0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일이 새롭게 결정됨에 따라 북구 강동동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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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행정자치부는 오늘(3\/13)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일을 각 시도별로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날의 전달 말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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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북구 강동동의 경우 울산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전달 말일까지 인구 하한선인 6천명이 넘으면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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