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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빙기를 맞아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P>재개되면서 재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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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설업체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P>않기 때문인데 이런 건설현장에 대해 무더기로
<\/P>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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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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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해시의 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P>진하해수욕장 인근 모텔 건축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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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7일 이 현장에서 벽돌작업을 하던
<\/P>49살 강모씨는 4층 개구부에서 떨어져
<\/P>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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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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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건설업체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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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 현장에서 일용공 박모씨가 난간에서
<\/P>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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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올들어 건설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P>근로자만 모두 7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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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동부는 지난달말부터 울산지역 35개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P>사망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P>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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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토사붕괴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등 27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는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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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태우 산업안전과장(울산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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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겨우내 방치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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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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