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정년제를 도입하고
<\/P>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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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P>도시지역은 58살 이하,농촌지역은 63살 이하로
<\/P>정했으며 간부가 되면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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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녀장학금 지급대상도 종전에는 일정비율로
<\/P>지급했으나 평균 80점 이상으로 현실화했으며
<\/P>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과 장애,유족보상금 지급 기준 등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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