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고종사촌이 낀 부산 청사포 매립 허가 사기단 3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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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법 형사 1부는 오늘(2\/8) 전직 대통령 고종 사촌인 67살 이모씨와 전직 대통령의 대선 사조직에 관여했던 63살 황모씨,48살 박모씨에 대한 사기죄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에서 징역 4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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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94년 대통령 친인척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2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부산 청사포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이모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P>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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