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오늘(1\/25)
<\/P>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P>혐의로 북구 염포동 51살 이모씨와 경북 구미시
<\/P>괴평동 54살 배모씨 등 2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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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
<\/P>북구 염포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40대 초반의 김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1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해 여관과 자취방에 숨어
<\/P>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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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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