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대로 판사는 처음 본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구매한 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B 양을 1.2m 도랑 앞으로 유인한 다음, B 양을 도랑으로 떨어지도록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