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
고용노동부는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컨테이너 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육중한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밑부분만 남기고 바다에 빠져있습니다.
크레인 옆에서 작업을 하던 사다리차의 붐대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해경 과학수사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65미터, 무게 610톤의 안벽 크레인이 쓰러지며 인근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와 50대 작업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기울어진 크레인을 보강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타고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쾅' 소리가 났어. 붐이 크레인 붐이 내려앉았어.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와있고 해양경찰 배 있지. 그게 세 대가 왔어."
고용노동부는 사고난 난 크레인을 포함한 안벽 크레인 3기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부두 운영사인 정일컨테이너 터미널과 작업을 진행한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거든요. 두 업체 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경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현장 조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과수와의 추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