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여전히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울산의대가 홍보자료 등에서 서울 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시정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편입학 모집 요강에도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의대로 표기하고 병원 안내 표지판에 울산의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