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자리 도중 4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울주군 언양읍의 한 원룸 건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