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한 4급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남구는 해당 공무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 비위 행위 한 의혹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울산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