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 북구지부는 오늘(6/26)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조속한 해결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식 불참 시 업무상 불이익, 고성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됐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사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